◎ 「학교 민원이용 시간」
◎ 「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」
◎ 「제증명 발급 안내」
▶ 방문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 ▶ 팩스(FAX)민원 - 신청안내 :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 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, 가까운 시.도교육청, 지역교육청, 국.공.사립 초.중.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(FAX)으로 신청 -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: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: 주민등록증(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)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: 위임장 [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] 및 주민등록증(신분증명서) ▶ 인터넷 민원(Home-Edu 민원서비스)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 ☞ 신청절차 Home-Edu서비스 사이트 접속(http://neis.kwe.go.kr) ->공인인증서 로그인 ->민원신청->수수료결제 ->민원서류 발급☞ 대상민원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프린터출력이 가능합니다.- 학생(1종) : 졸업증명서(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- 검정고시(3종) : 중입,고입,고졸 과목합격ㆍ합격ㆍ성적증명서- 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※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. |